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저축액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링크 등을 포스팅해보고자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읍, 면, 동 주민 센터 : 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2주간 출생 일에 따른 5부제 실시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조금 늦은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없음. 그냥 신청하면 된다.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차상위자 : 수급권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기준 중위소득 (원/월)
2022년 | 2023년 | |
1인 가구 | 1,944,812 | 2,077,892 |
2인 가구 | 3,260,085 | 3,456,155 |
3인 가구 | 4,194,701 | 4,434,816 |
4인 가구 | 5,121,080 | 5,400,964 |
5인 가구 | 6,024,515 | 6,330,688 |
6인 가구 | 6,907,004 | 7,227,981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모두 대도시에 포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 _ 정부혜택 또는 지원금 신청이나 중위소득 산정 및 각종 사업 또는 각종 계산을 하실때 꼭 나오는 도시 구분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dingdo.tistory.com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 34세
10만 원 정액 매칭
→ 3년동안 매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 월 10만 원씩 더해서 저축해 줌.
고로 10만 원만 내면 월 20만 원씩 저축이 되는 셈이다.
3년 후에는 원금 720만 원 (20만원 * 36개월)에 적금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39세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동안 매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 월 30만 원씩 더해서 저축해 줌.
고로 10만 원만 내면 월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셈이다.
3년 후에는 원금 1,440만 원 (40만원 * 36개월)에 적금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무조건 저금한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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