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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23_바우처 신청, 사용처, 23년 개정 사항

생활정보

by 희라소니 2023. 4. 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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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에 처음 시행된 이래로 1년이 지난 '첫만남이용권' 제도.
첫만남이용권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23년에 22년과는 달라진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썸네일. 첫만남이용권 23년 개정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중앙에는 코인이 쌓인 모양과 200만 원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다. 코인 주위로 말풍선들이 있는데 대리 신청 가능, 부분 취소 가능, 추가된 사용 금지처, 분실 시 라고 적혀 있다.
썸네일

 


첫만남이용권

 

코인이 쌓여 있는 이미지에 우측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는 카드 이미지를 향하고 있다. 코인 밑에는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카드 밑에는 국민행복카드라고 적혀 있다.
첫만남이용권 포인트 지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22년 4월부터 시행된 정책.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가 보호자에게 제공된다.

일부 사용처를 제하고 바우처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대상.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ex) 2인 쌍둥이라면 총 4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지급방식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카드에 20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는 또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아래에서 상세 설명 예정)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예외 :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

 

 

사용기간

사용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 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출생아의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ex)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2023년 4월 20일인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19일까지 포인트를 사용가능. 
4월 20일에 포인트는 소멸된다. 
예외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음.
 
 

사용처

아래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병원, 조리원 등에서도 역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외 업종 >

  • 유흥업소 : 주점, 생맥주 전문점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미용실은 사용 가능)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상품권 : 지류 상품권 및 전자상거래상품권 구입 불가
  • 면세점 이용 불가
  •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불가. (22년에는 납부 가능했으나 23년 납부 불가로 개정됨.)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첫만남이용권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프로세스. 이용권 신청 &rarr; 접수 및 상담&#44; 조사 &rarr;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 &rarr; 국민행복카드 신청 &rarr; 카드 발급 및 배송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신청권자

22년까지는 보호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3년부터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 보호자 >
친권자(부모), 후견인, 실질적 양육자(조부모, 친인척, 양부모, 미혼부 등)를 말한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에게 우선 권한이 있다.
 
신청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현장 조사가 시행된다. 
필요 서류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

 
 

< 대리인 >
대리인은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말한다.
보호자가 존재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청이 힘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ex) 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가 장기 입원하여 담당 복지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나 그 외에는 모두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에서 모두 가능

'복지로' 첫만남 이용권 신청 화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가 SMS,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함.
신청일은 양식 제출일이 됨. (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 관할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에는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됨.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인증서 접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신분증 필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 모두 분실 시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20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되어 있어 여권정보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대리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

 

결정 통지

우편 통지가 원칙이나 SMS, 이메일 등으로도 통지받을 수 있음.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가 감.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기 신청자는 신규 발급 없이 기존 카드 사용 가능.
별도로 신청해도 되지만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카드사의 발급 상담전화가 걸려와 본인 확인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

 

 

잔액 확인

1. 신청한 국민행복카드 금융사의 앱/ 홈페이지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결제 및 취소

결제 건에 대해 취소 시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포인트가 자동 복원된다. 
22년 까지는 결제액 중 부분 취소가 불가하여 전체 결제액을 취소한 후 재결제를 해야 했지만 23년부터는 부분 취소가 가능해졌다.
다만 포인트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예전에 했던 결제 취소는 불가능하다.

 
 

분실 및 재발급

분실한 경우는 일반 카드 분실 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하면 된다.
재발급 기간까지 잔여 포인트는 이용이 불가하다.
분실 미신고 등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사용액은 보상받을 수 없고 차액만 지원되므로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 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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