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분기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재산세 납부 방법부터 카드 납부에 따른 혜택을 알아보자.
아래 메뉴에 접속하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조회납부 > 회원납부 > 사이드 바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주택 소유주는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2기인 9월에만 납부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1기인 7월에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 주택 : 1기분(7.16~31일), 2기분(9.16~30일)
● 토지 : 9.16~30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 7.16~31일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이 부과. 매달 0.75%의 증가산금이 추가
국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택스나 위택스에 신고한다.
1.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이택스 혹은 위택스 접속.
서울시 소재 아파트, 주택 소유주라면 이택스, 이외에는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2. 회원 가입 후 '조회납부' > '회원 납부'
3. 로그인 후 회원 납부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납부해야 할 세금 목록이 뜬다.
납세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한 세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4. 아래 선택 박스에 체크를 하고 납부하기, 일부납부, 예약이체납부 중 원하는 것을 클릭한다.
5.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 결제 등에 체크한 후 결제한다.
재산세는 현금, 자동이체뿐 아니라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가 없다.
일단 한 번 납부를 한 세액에 대해서는 현금, 카드 상관없이 취소가 불가능하다.
결제 수단 착오, 무이자할부 혹은 프로모션 미적용 등 모두 취소 불가.
이중납부 등의 경우는 정정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중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혜택을 전 년보다 많이 축소했다.
할인,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3가지 정도다.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카드상품/안내>카드 |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 KB국민카드
플라스틱카드와 USIM카드가 동시에 신청됩니다. 해당 플라스틱카드를 이미 보유하신 경우 [USIM카드만 신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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