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광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동업자에게 4억 원가량 피소를 당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동업자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 4억 원 피소
16기 광수는 방송에서 LG 전자에서 5년간 핸드폰 개발 연구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여 헤어드라이기를 배갈하고 판매하는 스타트업을 3년째 운영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동업을 하던 A 씨에게 4억 원 가량의 피소를 당했다.
A 씨는 처음에는 16기 광수의 직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주식 양도 유상증자를 통해 광수로부터 회사 지분의 50%를 받게 되었다.
A씨가A 씨가 최소 근속 기간인 3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광수가 A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를 액면가의 200배로 매입해 주는 조건이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4억이 된다.
그러나 A 씨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무 근속 기간인 3년이 지나고 A 씨가 퇴직을 요구하자 광수가 주식 매입 대금 4억 억 원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광수는 A 씨의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회사 메일 리스트에서도 삭제하는 등 A 씨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A 씨가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16기 광수는 9월 19일자로 A 씨를 해고하겠다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는 이러한 16기 광수의 행동이 주식 매수 대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한다.
평소 A 씨는 독단적이면서도 우유부단한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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